대전시가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다.
대전시는 26일 중구청에서 시와 5개 자치구 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동구는 이날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 소득 환경 구축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청호 주변에서 농·임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농·임업 생산물의 가공·분쇄·분말상품 생산 및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꾀하려고 해도 이런 행위가 상수원관리규칙상 제조업이어서 입지가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 부재로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다. 시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이 공회전하면서 주민 민원은 증가하고 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다”며 “그렇지만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중구엔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된다. 서구는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배재대 대운동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등도 실무적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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