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가 문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자 배달을 마친 뒤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났다.
이 모습은 CCTV 영상에 그대로 촬영됐고, A씨는 곧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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