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 상반기 성남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곳이다. 감사원은 통상의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수사와 맞물려 감사 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일 성남, 경기 등 28개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포함한 올해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가재정관리, 고용보험기금, 재해 취약주택 및 임차인 보호, 대학 경쟁력, 공직자 이권개입 등 20개 과제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 경기 감사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라면서 “기관 정기감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 인천, 울산, 대구, 충북, 경남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공직 감찰 착수 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실장은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갑자기 들어온 제보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 착수 전에 제보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감사 기밀유출과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비리 사건이 예고하고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 개시 및 계획, 계획 변경 등을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시급성이 있는 감사는 (별도 의결 없이) 감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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