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일단 외투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미리 승인 받아야 비로소 외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백승협 전문위원은 1일 바른빌딩에서 개최된 ‘제13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에서 ‘베트남, 신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정책’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베트남 신투자법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투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백 위원은 “이러한 투자승인을 위해서는 베트남 또는 전국단위부터 성급 단위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까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6년만에 개정된 베트남의 신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업분야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프로젝트 별로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상당한 제한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부동의 1위 직접 투자국이다. 베트남 기획투자국의 자료에 현재 등록된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FDI) 프로젝트는 9,534개, 등록된 투자자본은 우리나라돈으로 100조원에 달한다.
베트남 산업단지 내에서 투자를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발급과 계좌개설, 부지임대계약, 토지사용권 획득 및 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된 전기, 상하수도, 통신, 교통 등의 계획을 승인 받는 절차인 1/500 세부건설계획의 승인, 환경영향평가(EIA), 건축허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지방성 (Province)의 투자정책승인(Investment Policy Approval)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백 위원은 “투자등록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제출되고 정부기관과의 회의 또한 베트남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우수한 현지 통역 인력 확보가 베트남 투자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직원이나 로컬 외주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그 현지인력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어도 현지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본적인 현지 법령과 프로세스와 이슈라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백승협 전문위원은 국내 중견 및 대형건설사인 유원건설, 성지건설, 중흥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의 필리핀, 방글라데시, 두바이, 가나, 베트남 등 해외사업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 간 베트남에서 국내기업의 직접투자 및 ODA 해외수주사업을 총괄하며 해외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현지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 토목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를 관리해 로컬 발주자에게 프로젝트를 인계하고 하자보수 분쟁을 거친 잔금정산까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통역만을 동반하고 베트남 공무원들과의 수많은 담판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백 위원은 2022년말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베트남 등 이머징마켓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전 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발족된 연구조직이다. 매 분기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이번이 13회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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