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남성이 몰래 마약을 먹인 것이 아니라 신고 여성도 이를 알고 함께 마약을 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구속)와 30대 여성 B씨(불구속)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50분쯤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몸의 이상을 감지한 뒤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로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B씨도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약을 함께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 모두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서 마약추정물질 및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준강간 혐의도 들여봤지만 피해자 진술 및 입증이 불명확하고, 여성도 인지한 상태에서 마약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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