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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옥외 설치해야”…충북도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건의

입력 : 2023-02-08 01:00:00 수정 : 2023-02-07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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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소를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전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 화제로 연쇄적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11월 24일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났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도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건의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은 △전기차 충전설비 옥외 설치 △피난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 △변전실 등 필수설비와 10m 이상 이격 △옥외 설치 시 눈·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지붕 설치 등이다, 이런 안전관리 기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충북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전국에서 총 9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지난해 44건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건수도 해마다 느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24일 충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다. 다행히 배터리 열폭주 현상(외부 충격 등으로 열을 발생하는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만나 화재가 발생) 전에 발견해 초기 진압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 주차 차량에 불이 옮기며 연쇄적 피해를 준다. 또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모두 태울 때까지 많게는 8시간 불이 연속된다. 배터리 보호를 위해 강철로 만들어진 차량의 바닥도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 배터리에 직접 소화액을 분사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가 발생하면 물을 뿌려 열을 식히는 작업 외에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다.

 

김연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소화기나 물 등으로 끌 수 없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연쇄적으로 불이 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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