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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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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4 12:00:00 수정 : 2023-02-14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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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에서 16년간 노예처럼 일을 시키며 임금을 착취하고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7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했다.

 

A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지적 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만원을 주지 않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B씨에게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임의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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