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뒷돈 오간 혐의 강제수사
검찰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아난티 측이 송파구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하면서 당시 삼성생명 임직원들과 유착해 2배 가까운 액수로 되판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난티 측이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은 아난티 측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사 공시 등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3일 500억원에 해당 부동산 취득 계약을 했고, 6월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6월22일 해당 부동산을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소유권은 이듬해 12월 삼성생명으로 넘어갔다. 아난티는 이를 통해 약 97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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