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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훼손 최소화’ 조건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 [뉴스 투데이]

입력 : 2023-02-27 19:00:00 수정 : 2023-02-27 2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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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추진 절차는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착공 전 시추조사 등 전제
‘尹 대선 공약’ 고심 끝에 결정
보호지역 많아 논란 지속될 듯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 내세워
다른 지자체도 개발 뛰어들 듯

정부가 27일 사실상 허가 결정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내건 윤석열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건부 동의’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치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로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거센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규 설치사업은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론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사업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후보 시절 주요 선거공약으로 약속하면서다.

환경당국은 전임 정부 시절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입장을 취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입지 부적정(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준) 사유는 위법·부당하며 (양양군의) 재보완 기회 없이 입지 부적정 전제하에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취지로 양양군의 부동의 처분 취소를 인용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인용재결 결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공단 등은 재보완 요구 항목 및 분야에 대한 협의·조정을 거쳐 2022년 6월 세부이행방안을 합의·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했고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원주환경청의 설명이다.

케이블카 안전대책으로는 설계기준 풍속을 초속 40~45m를 예측모델로 산출된 지주(기둥) 높이 최대풍속 예측치(36.91㎧)보다 높게 잡기로 했다. 자연생태·지형 영향·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전 시추조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기상을 고려한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등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조건들은 사업 승인기관인 양양군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반영했는지 확인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협의내용)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반영을 요청하게 된다.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환경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사중지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기관이자 사업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양양군이 조건을 미이행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입지타당성에 대한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 사업 관련 전문검토기관 5곳 중 한 곳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의견서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허가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개발사업에 뛰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몇 안 남은 국토의 허파’ 공립공원마저 난개발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무등산국립공원과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대전 보문산, 대구 팔공산(갓바위), 경북 문경시 주흘산 등도 지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산들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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