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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필요 없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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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2 12:06:55 수정 : 2023-03-02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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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1960년대에 설정된 현행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토대로, 외자 유출 통제 위주에서 탈피해 선진적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단계로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및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편 과제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1단계로 무증빙 해외송금 내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현재 연간 누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연간 누계 5만달러라는 요건 탓에 이를 초과하는 송금을 하려고 다른 이 명의로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요건에 대한 해석상 문제로 사전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문제 등을 이유로 명의를 빌렸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1단계에서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대상 자체도 축소해 외국환거래은행 신고 사항의 대부분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상당수는 외국환거래은행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정 미숙지로 사전신고를 누락하는 법규 위반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예금 및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은 외국환거래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화 차입 기준, 현지금융 별도 규제, 해외직접투자 부담 완화도 1단계에서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및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해 경미한 위반은 경고 내지 낮은 금액의 과태료로 종결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 증권사는 일반 고객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하려면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율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사전신고 부담을 대폭 축소하며 법 개정으로 형벌 조항 등의 제재 규정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는 사전신고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직접투자에선 휴대 반출, 지분 양·수도, 지분 합계 10% 이상, 기존 신고내용 변경, 증액 투자, 현지 차입 등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 때도 임차 기간 변경 미신고, 임대 보증금 회수 의무 위반,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 사전신고한 대상 부동산이나 취득 명의자와 다른 취득, 취득자금 조달방법 변경, 취득 보고, 변경 신고 누락 등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다.

 

그 외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보고 및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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