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기 표류 ‘창원SM타운’ 정상화 시동

입력 : 2023-03-05 19:29:33 수정 : 2023-03-05 21:19: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창원시·사업시행자, 법원 화해 권고 수용
특혜 의혹·경영권 갈등에 한때 무산 위기
민주당 시의원들 “시행사에 면죄부” 반발

추진 과정에서부터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명 ‘SM타운’과 관련, 창원시가 정상화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주목된다.

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최근 법원이 내린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지역 한류 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시행사가 49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사업 수익으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K팝 콘텐츠 제공을 핵심으로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하면서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특혜 의혹에 따른 수사와 함께 경영권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개관이 번번이 미뤄졌다. 2019년 창원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포장된 공익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결론 내려 사업이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결국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시행사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실시협약(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창원시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등 두 차례나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는 패소 시 추가 비용 부담과 장기간 법정 공방이 사업의 정상화만 늦출 뿐이라는 판단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의 주 내용은 사업시행사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사업시행사가 협약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받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시행자에게 반환하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합의 해지 및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 등이다. 창원시는 화해 수용과 함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창원시의 이 같은 발표가 새로운 특혜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정상화 방안 발표는 창원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사업시행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발표로, 최소한 사업시행사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면서 “사업시행사에게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돌려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은 협약이 문제였고, 행정 미숙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창원시에서 준공 처리를 다 했기에 질 수도 있는 문제로, 당초 계약이 명확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가 2016년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야심 차게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당시 SM엔터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숱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안유진 '아찔한 미모'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