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입점 계약 기간과 계약 변경 및 갱신 사유·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밝혔다. 플랫폼 시장의 이해당사자 및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첫 결과물로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은 크게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으로 구성됐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 및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계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입점 계약 기간 등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도 입점 약관을 작성할 때 포함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사별 사정에 맞춰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경우 포장 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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