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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 ‘풍납토성 계획’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3-03-17 03:00:00 수정 : 2023-03-17 0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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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 규제 강화, 지자체 권한 침해”

서울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16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해 풍납토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풍납토성 유적이 있는 풍납동은 20년 이상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1980년대 지어진 주택들이 심각하게 낡아가자 구는 문화재청에 토성 성벽 추정 지역을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주민 거주 지역은 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

구는 “이 같은 요구에도 문화재청은 일방적으로 올해 1월27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1일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풍납동 지역의 건축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등 문화재 규제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구는 문화재청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자치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구가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 협력 및 협의 권한을 침해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자치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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