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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위법” 판단에도 위장탈당 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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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6 22:46:09 수정 : 2023-03-26 2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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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권 침해하고도 사과 없어
당직개편 카드는 李 거취 물타기용
편법·꼼수 판치니 국민 외면받는 것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내놓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24일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탈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민 의원을 두둔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법안을 밀어붙였다. 소수 정당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마련한 안건조정위를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무력화했다. 위법적 절차를 통해 만든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모순적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행태는 참으로 뻔뻔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오죽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겠나.

민주당이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는 것도 가관이다. 황운하 의원은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게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한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도 반성은커녕 억지 주장을 일삼으니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의겸 대변인 교체 등 당직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비명계 달래기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무총장은 제외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 사퇴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매사가 이런 식이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국민이 곧이듣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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