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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복당” vs “대국민사과부터” 갈라진 野

입력 : 2023-03-26 18:30:00 수정 : 2023-03-26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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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法’ 유효 결정 후
민 의원 탈당 ‘절차적 하자’ 공방
친명 “복당” 비명 “잘못 반성 먼저”
與선 “野 하수인 노릇” 헌재 맹공

헌법재판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뉴시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계(친명계)와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민주당 손을 들어준 점을 근거로 민 의원 복당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의원은 복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도 각각 방송 인터뷰에서 민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민 의원 꼼수탈당,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도 “당이 나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당 이야기를 해야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 “소수당 몫 안조위원으로 선임,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당과 협의해 탈당하였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캐스팅보트였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민 위원의 탈당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를 비교섭단체 몫의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과 관련해 “강도 짓으로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SNS에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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