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이자 비행제한구역인 제주국제공항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공항시설 안전 검사 중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 측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비행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 공역이자, 항공기 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 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의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청은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확인 결과 이번 발견된 드론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소형 드론으로, 테러 등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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