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전남 무안군청 관급 계약 리베이트(사례비)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현직 군수의 선거자금 출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간부 공무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산 무안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민간인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경찰은 관급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 개입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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