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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해수청 ‘급수업체 물 사용’ 대납 의혹

입력 : 2023-04-09 19:31:05 수정 : 2023-04-09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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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천만원 납부… 혈세 낭비 논란
급수업체선 허가도 없이 급수전 사용
수년간 불법점유 묵인·방조 의혹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 수천만원을 약 5년 동안 대납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악의 가뭄에 공공기관들이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반면 목포해수청은 당연히 받아야 할 요금을 수년간 받지 못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뉴시스

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목포해수청이 관할하는 전남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 북항 물양장 수도계량기에는 선박급수 용도로 수도요금이 고지되고 있다.

고지된 수도요금은 북항 물양장이 준공된 시점인 2014년 10월 330만6640원(상하수도 요금 포함)을 시작으로 그해 11월에는 111만2540원, 12월에는 132만8920원을 목포해수청이 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700여만원에서 900만원이 넘는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2019년부터 2년여간은 기본요금(5만5040원)만 목포시에 자동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년간 수납액은 총 5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도요금은 목포해수청이 공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곳에서 급수업을 하는 급수업체가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00만원 안팎의 수도요금은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가 매월 수백t을 사용해야 나오는 요금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현재 북항 물양장에는 급수업체 2곳이 상주하고 있는데 2014년 10월 첫 수도요금이 발생할 당시부터는 업체 1곳만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업체는 급수업 허가는 받았지만 급수전 사용허가는 받지 않고 불법 점유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업체가 수년 동안 이어온 이 같은 영업행위를 목포해수청이 묵인 또는 방조하면서 국가 재산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t당 1만원씩 받고 어선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업체는 물값은 내지 않은 채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다.

목포시가 발행한 수납 내역서를 보면 수도계량기 배관 100㎜ 구경과 수용가 주소에는 ‘선박급수’라고 명시돼 있다. 선박급수는 급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선에 물을 공급하는 항만 용역업의 개별 사업자로 목포해수청에서 급수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수 의심과 항만시설 불법 점유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목포해수청은 “2018년 항만시설 무단사용 확인 당시, 불법 점유 업체에 항만 시설 원상회복 명령하고 급수시설을 철거했다”고 회신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북항 물양장에는 급수전만 있는 게 아니다. 화장실을 비롯해 해수청이 운영하는 건물도 있다”면서 선박급수 수도요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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