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계부에 대해 피해 아동 친모가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친모 A씨는 이후 남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4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B씨는 2018년부터 당시 만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최선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돌봐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가해자 B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한 친모 A씨는 재판에 참석해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묻자 모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의 모친과 결합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로 인한 중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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