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구글에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4명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외국(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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