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지위 남용 경계 등
면담자 4가지 대응원칙 제시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면담 과정에서 거부 시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A씨는 담당 업무를 바꿔야 했다. A씨는 전보 처분의 부당성 등을 블라인드 앱에 올렸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같이 사내 갈등 면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관리(HR) 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HR 면담 대응 원칙 4가지는 △비밀 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 및 법 숙지다. 일단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피면담자인 직원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면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고 면담하면 2차 괴롭힘 등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면담자는 징계 조사나 고충 상담 등 면담 성격에 맞는 역할을 하고, 면담에 앞서 사안과 관련한 회사 내규와 법적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와 맞물려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으로 HR 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 앱 등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이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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