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6차례 걸쳐 특별교육 실시
안전수칙 등 이론, 주행 등 실기 병행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콘텐츠 제작
즉시견인구역 외 ‘1시간 유예’도 폐지
PM대여 ‘등록→허가제’ 법 제정 추진
市 “제정시 업체 관리·감독 가능해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와 관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특별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PM 이용 관련 콘텐츠도 제작 중이다. PM 대여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이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대여·반납이 가능해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한 반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들과 거리에 무단 방치된 기기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곳곳에서 PM 이용 실태와 방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계일보 4월20일자 8면 참조>
우선 시는 오는 29일부터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에서 PM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다음 달 3일과 17일, 6월에도 세 차례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한다.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M의 특성에 따른 사고 위험과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 작동법 설명 후 교육생이 탑승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돕는 실기 교육이 병행된다. 시는 PM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유튜브 구독자 171만명을 보유한 한 변호사, 서울시 홍보대사인 사유리씨와 함께 PM 관련 각종 사고 사례들을 소개하고, 교통법규를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도 만들고 있다. 내달 2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된 PM 견인도 강화했다. 그동안 △보행로·차로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즉시견인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선 1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뒤 대여업체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에 나섰는데, 지난달 2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이 1시간 유예제도를 없앴다.
앞서 시는 2021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PM 견인 비용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PM 견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2월까지 불법 주·정차된 PM 9만1585대를 견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시는 올바른 PM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PM 주차구역 192개소를 조성했다. 다만 시가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PM 대여업체들이 스스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또 PM 대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지자체 차원의 업체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PM 대여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지자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단속 현장에서 PM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PM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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