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와 진천군 농촌지역 생활권에 주민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진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진천군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상당생활권 5곳에 517억원(국비 237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중심활성화(미원면) 9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문의면, 남일면, 가덕면, 낭성면) 92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9억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미원면) 4억5000만원, 마을만들기 150억원 등이다.
진천군은 진천생활권 6곳에 429억원을 투자한다. 농촌중심지생활사업(덕산읍, 광혜원면) 24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초평면, 이월면, 문백면) 120억원,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진천읍, 백곡면) 9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5억원, 마을만들기 20억원, 농촌형교통모델 3억500만원이다.
이들 지역엔 365생활권이 조성된다. 이는 30분 내 보건과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와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도내에선 2021년 7월 영동군과 괴산군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제천시와 음성군이 농촌협약을 마쳤다.
도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에 집중하고 농촌의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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