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 참작
김재원 불복 가능성… 불씨 남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최악은 면했다. 내년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된 김 최고위원의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추념일’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논란, ‘JMS 민주당’ 페이스북 글,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 징계 사유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점이 참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를 고수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가 촉발할 당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최고위원 수혈로 지도부 쇄신 분위기를 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일단락하면서 당은 11일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는 등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 국면’이 계속될 불씨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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