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간 저신용자가 지난해 최대 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3만9000∼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3만7000∼5만6000명)보다 많게는 1만5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의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원(전년 6400억∼9700억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신용(6∼10등급)자 5478명 및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저신용자 가운데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8%로, 2021년(63.4%)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한 저신용자(315명) 중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33.1%(‘매일 또는 며칠마다 얼마씩을 상환’ 응답 포함)로, 전년(22.2%)보다 10.9%포인트 급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부업체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 상황에 맞춰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 및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규제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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