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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료계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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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6 23:07:27 수정 : 2023-05-16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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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재의 요구
간호협 단체행동에 진료 차질 우려
중립기구 구성해 원점서 재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윤정부 들어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직역 간 협의와 국회 숙의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 의료계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까지 서로 반목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가 갈등조정 역할을 포기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니 개탄스럽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야당이 표 계산에만 집착해 입법폭주를 결행한 탓인데 양곡법처럼 “재투표에 나서겠다”(박광온 원내대표)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는 게 순리다. 정부·여당도 갈등을 방치하다 늑장대처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의료 현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대표자회의를 열어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 거부와 면허반납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만여명의 PA가 업무를 거부할 경우 병원진료와 수술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도 했다. 의사협회(의협) 등도 어제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에서 금고 이상 실형 때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아 파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니 걱정스럽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간호사처우 개선을 책임지고 면허취소법 개정도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합적인 돌봄체계,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등도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여야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별도의 간호법 탓에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일리가 있다. 간호법의 취지처럼 고령화와 의사부족 탓에 심화하는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도 필요하다. 간호조무사 자격의 고졸 제한 등은 보완돼야 한다.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 의료계가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한발씩 물러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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