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7곳 시범산정 후 확대
강원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7789명에 그친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양양이 ‘서핑 성지’가 되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1만3200명이 하루이틀씩 방문해 활기를 더한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오래 머무는 이들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을 채우는 사람 수다. 주민등록을 한 이들은 물론,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특정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수도권에 집을 두고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세종 생활인구가 되는 셈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이들도 생활인구에 포함된다.
정부는 통계청 데이터상 국민들이 하루 중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쓰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3시간을 기준으로 잡았다.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후 내년에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산정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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