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2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나 오늘 사고치고 중국 가련다”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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