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는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비롯해 송도근 전 사천시장, 하 의원실 4급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전 하영제 국회의원 후보 하동군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 경남도의원(당시 현직)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2차례, 총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송 전 시장(당시 현직)으로부터 사천지역 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15차례,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인 4급 보좌관으로부터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원씩 8차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누나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입·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경남도의원과 송 전 시장, 4급 보좌관들은 하 의원에게 각각 4000만원, 3000만원, 2750만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신분으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다수로부터 수수한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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