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재산관리인 임의처분 제한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해당 재산은 이 법에 따라 관리된다. 남한에 재산을 소유하게 된 북한 주민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은 재산 처분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건물수리, 채무변제 등 보존행위 등을 넘어선 행위는 모두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실무상으로는 재산관리인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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