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에서 TV·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7층에서 TV, 의자, 선풍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 기관에 “TV 방송이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다”, “호르몬이 방출된 사건으로 인해 물건을 떨어뜨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3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이어 2020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범행했다.
A씨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논리적 사고, 자살 사고, 피해망상, 충동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 현실검증능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증상이 있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혼자 생활하는 A씨가 스스로 통원하며 치료하고 조현병 증상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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