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외부기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들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겠단 뜻을 밝혔고 국가권익위원회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면서다.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17조2항을 보면 선관위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원장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합동 조사냐, 단독 조사냐’를 놓고 양 기관이 견해 차를 드러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어제 선관위원장은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세습 행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처럼 군림하는 건 용납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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