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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온라인 허위광고로 실망한 적 있다”

입력 : 2023-06-05 15:09:37 수정 : 2023-06-05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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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는 다음 달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구매·검색 내역을 통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광고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제품/서비스 구매 후 실망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접한 유해 광고의 형태는 ‘성능을 과장하는 광고’(32%)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후기가 작성된 광고’(18.7%),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17.2%), ‘성적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광고’(15.3%), ‘과도하게 할인 혜택을 약속하는 광고’(12.4%), ‘비용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우위에 나타나게 한 광고’(4.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1%는 ‘건강 보조제’에서 과장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다이어트 제품’(31.4%), ‘여행 상품’(9.8%), ‘의류’(9.8%), ‘식음료 제품’(3.9%)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과장 또는 허위 광고 적발 시 법적 조치 강화’(53.2%)를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19%), ‘신고 시스템 활성화’(17.1%), ‘광고주 인식 개선 교육’(7.8%),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과장 또는 허위 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 강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시스템 활성화, 광고주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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