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제주 전역에서 펼친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보고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지역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 46개 브랜드, 467개 매장이 보증금제 대상이다.
앞서 컵가디언즈는 컵 줍깅 시민모임을 통해 3~4일 이틀간 전국에서 컵 줍깅 올림픽을 진행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163곳(45%)을 모니터링했다.
컵 줍깅 올림픽은 전국에서 총 19개 모임, 제주에서 9개 모임이 참여했다. 양일간 100명의 인원이 1508분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 1937개를 수집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은 1084개(56%)가 수집됐다.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에서는 63명이 920분 동안 일회용컵 689개를 수거했다. 이 중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다.
보증금제 대상 프랜차이즈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이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이 283개(76.9%)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 모니터링 결과 일회용컵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이 56곳(42%)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이 대면으로 컵을 반납받는 매장이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해 반납받는 매장이 33곳(24.3%)으로 조사됐다.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컵을 교차 반납받지 않는 매장이 87곳(6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차 반납받는 매장은 47곳(34.6%)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관리 감독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달려있다”며 “교차 반납 원칙에 따른 관리 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개의 일회용컵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개에 불과하다”라며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면 시행과 전국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의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시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손해보는 현실이 바로 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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