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거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은 보상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으로 비춰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이익을 제공한 점은 유죄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의 변호인은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지인의 대리 결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당선 축하 모임이나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 비용 지출이 문제 된 적이 없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 종료 후 운동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철 군수는 최후 진술로 “의도치 않은 행동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해단식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깊게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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