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경기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르는 여성을 갑작스레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산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해 ‘의왕 돌려차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12시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살고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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