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0대, 공장 옥상 작업 중 추락
양산선 70대, 설비기계 끼여 숨져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철판에 깔리거나 기계에 끼이고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1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현대비앤지스틸 압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철판에 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이 회사 직원 4명이 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인 압연 설비를 점검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이 나가는 설비가 넘어지며 2명을 덮쳤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명으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는 신축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노동자는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도 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공장 옥상에서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가 9.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그는 작업 중 옥상에 있는 채광창을 밟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는 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원단 다림질 롤 설비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산시 한 섬유 원단 가공 업체에서 70대 노동자가 원통(지름 약 1.6m, 길이 약 2m)과 롤러(지름 약 20㎝, 길이 약 2m) 사이로 직모를 넣어 펴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설비에 끼었다. 옆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비명을 듣고 급히 기계 작동을 멈췄으나, 피해자는 이미 상반신이 말려들어 간 뒤였다. 이 노동자는 급히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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