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찬반 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 결과, 약 13만건 중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민폐’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 소음 기준인 85㏈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하는 강성 노조는 막무가내다. 지난해 7월 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서울광장 인근 소음은 100㏈에 달했다. 대기업 사옥 주변에서 대형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도 부지기수다. 도로를 점거해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이화사거리~혜화동 로터리 구간은 평균 시속 7~8㎞로 극심한 정체 상태를 보였다.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오남용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 뉴욕에서는 확성기 사용 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중 멈추면 도로 점거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찰은 이를 엄정히 적용해 위반 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은 해당 정부의 임기 동안만 유효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수명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도 변칙·꼼수 시위가 기승을 부릴 수 없도록 집시법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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