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전력만 4회인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40대 남성 A씨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 중인 산타페 차량과 정차 중인 마이티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사고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임을 감안해 지난 14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25일 재신청하자, 결국 이날 오전 26분 영장이 발부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 사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 첫 번째다.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기도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