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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있다는 ‘나이키 리폼백’ 뭐길래?…1000원짜리 리유저블 백이 10만원으로 ‘껑충’

입력 : 2023-08-01 14:21:38 수정 : 2023-08-01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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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한 누리꾼이 몇천원짜리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10만원 판매하는 쇼핑몰을 두고 상표권 침해인지 질문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제품 사진을 캡처해 게시하면서 “나이키 매장에서 1000∼2000원이면 사는 리유저블 백을 리폼(기존 물건의 형태를 고쳐 새롭게 만드는 일)해 파는 중”이라면서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심지어 현금결제랑 카드결제 금액도 다르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연락갈 것 같고 나이키 법무팀에서 소송각 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문제없나요?”라면서 재차 질문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어깨에 사선으로 메는 크로스백으로 만들어 만들었다. 제품 판매 글에는 “계좌이체 7만4000원, 카드결제 7만9000원”에 판다는 글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달 1일 기준 현재 쇼핑몰 홈페이지는 사라졌다.

온라인 쇼핑몰 캡처

 

보배드림에 오른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해 서류백, 크로스백등 다양한 형태의 가방으로 판매하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한 쇼핑몰은 ‘나이키 리유저블 커스텀’이라는 카테고리까지 만들어 전문으로 판매 중이다. 가격대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5만∼10만원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기존 쇼핑백의 100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고 있는 셈이다.

 

몇몇 누리꾼은 “저 정도면 나이키에서 디자인팀으로 초청해야 할 것 같다”, “그 와중에 품절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누리꾼 일부는 “상표, 로고, 디자인이 외적으로서 확연하게 식별되거나 특정 지을 수 있을 시에는 저작물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누리꾼 역시 “자기가 커스텀해서 만들어 자기가 쓰거나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판매해 수익 창출하면 불법이고,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리폼인거 밝히고 판매하는데 뭐가 문제? 문제없다”고 하자 또 다른 누리꾼이 “리폼이어도 1차 저작권 및 소유권이 있기에 100% 불법 맞다. 커스텀을 하던 리폼을 하던 1차 저작권자인 나이키 허락 없이 수익 발생하면 위반이다”라는 글을 달았다.

나이키가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 보배드림 캡처

 

한편, 논란이 된 리폼백은 나이키가 종이 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활용해 만든 가방이다.

 

흰 바탕에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그려져 있고 치수에 따라 1000~3000원 가격에 제공한다. 나이키 감성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 저렴한 가격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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