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주말, 평일밤 업무연락 ‘갑질’ 논란

입력 : 2023-08-07 06:36:15 수정 : 2023-08-07 06:36: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장이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

직원, 이를 갑질로 받아들이는 듯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자료사진

업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인지를 둘러싼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장갑질119 '2023년 직장갑질 감수성 조사'에서 상위 관리자와 일반 사원이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로 일을 시킬 수 있다'였다.

 

이 항목에 상위 관리자는 평균 55.9점을, 일반 사원은 73.1점을 매겨 17.2점의 점수 차이가 났다.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부장은 SNS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원은 이를 갑질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해 받을까봐 부하 직원에게 말 걸기를 꺼리는 '펜스룰'(13.9점), 일을 못 하는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권고사직'(13.7점) 순으로 점수 차이가 컸다.

 

이 조사에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평균 72.5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 2022년 73.8점 등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그중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7.7점) ▲모욕(84.6점) ▲사적용무지시(84.4점) ▲업무제외(81.2점) ▲반성문(80.3점)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며 직장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사적 지시는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갑질 감수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5인 미만·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