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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실어증·인지기능 저하…대법 “장해마다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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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07 10:26:06 수정 : 2023-08-07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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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생겼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가족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2월 트럭 위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이 나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A씨의 실어증과 인지기능 저하는 약관상 각각 장해등급 1급 2호, 2급 1호로 분류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약관의 세부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A씨 측은 각각이 별개의 장해이므로 개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상위등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 금액을 2억480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제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 동일 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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