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충북 3개 시군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8-15 11:28:04 수정 : 2023-08-15 11:28: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충주시·제천시·단양군 3곳
음성군∙보은군∙증평군 등 읍면도 6곳 포함
7월엔 괴산군· 청주시 선포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15일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과 집중호우, 냉해 피해를 본 강원, 경북,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달천(목도강) 주변 농경지에 쌓인 나뭇가지 등 부유물 뒤로 임시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윤교근 기자

충북에선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3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추가 선포지역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대변인실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웃도는 3개 시군 6개 읍면의 지정을 지속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도 빠른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지자체 재정력 지수로 결정된다.

 

피해 금액이 재정력 지수를 넘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읍면동은 재정력 지수를 10으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다.

 

도내에선 지난달 청주시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시설 복구에 드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엔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과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 또는 소실되면 피해 면적에 따라 기존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2000만~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이 지원된다. 1인 가구는 62만3600원, 2인 가구는 103만6800원, 3인 가구는 133만400원이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