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 망언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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