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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소아마비에 비상경계 유지… “야생 감염 사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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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9 06:00:00 수정 : 2023-08-29 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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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했지만 소아마비에 대해서는 유지했다. 

 

28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국제보건규약긴급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소아마비에 대한 PHEIC를 3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이다.

 

사진=AP연합뉴스

WHO는 3개월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아마비는 2014년 PHEIC 선언 이후 9년째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이 내려진 것이다. 특정 질병이 PHEIC로 규정되면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감염되며, 주로 소아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유발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신체 마비나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된 발병 경로는 야생에서 병을 옮기는 원천 바이러스 야생폴리오바이러스 1형(WPV1)에 감염되거나, 면역을 위해 소량 주입하는 소아마비 백신 내 바이러스(cVDPV)가 병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WHO는 올해 파키스탄에서 WPV1 발병 사례가 2건 발견됐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동일한 발병 사례 5건이 나오는 등 질병 전파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을 PHEIC 유지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와 나이지리아 북부, 예멘 북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cVDPV에 의한 발병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cVDPV에 의한 소아마비는 예방접종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접종 횟수가 불충분한 경우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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