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본인 인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 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공동인증서와 지문 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포털에선 경찰과 해경, 검찰의 수사 및 처분, 법원 재판, 법무부 형 집행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과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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