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막연한 불안 확산”
서울시, 수산물표본조사 매일실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 확대
부산시,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12월까지 관내 업체 1691곳 대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산물 안전을 강조하면서 불안 해소에 나서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종로구 소재 한 횟집에서 전문가들과 생선회로 저녁식사를 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등 시의사회 대표단 5명과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교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아직도 시행 중이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걱정하는 삼중수소는 수산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다 배출하고 있어 채소나 과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이 삼중수소 축적 등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연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고,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수산물과 가공식품 중 의심 품목을 정밀검사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매일 표본조사하고, 검사 대상을 기존 수입산에서 국내산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했다. 시는 또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해 시민이 신청하면 모두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에 실시간 공개한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시는 12월까지 관내 수입·유통·소매업체 1691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2차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다음으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취급업체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업체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원산지 미표시 7곳과 허위표시 6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부산은 국제기준보다 열 배나 높은 기준으로 해수 방사능 검사를 해왔고,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부산에서 드시는 수산물은 안전하니 비합리적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안전하게 드시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11월 말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 중점 점검 품목이다.
인천시는 10월27일부터 사흘간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수산물 거래 심리 촉진을 위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충남도도 이날 오후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 내수면 발전 미래 정책 포럼’에서 수산물 홍보·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오염수 방류 시작 후 처음이자 이번이 세 번째인 도민 참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이날 통영 멸치권현망수협 위판장과 기술원 분석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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