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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위, 회계사 시험 합격인원 설정은 잘못”

입력 : 2023-08-30 19:40:00 수정 : 2023-08-30 2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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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절대평가 규정 어기고
채점기준·시험점수 임의로 바꿔”
금감원은 59점 응시생 합격 꼼수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처리하는 절대평가 방식의 공인회계사 선발 규정을 금융위원회가 어기고 선발 목표인원을 임의로 설정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선별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 중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감사결과’에서 “공인회계사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절대평가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상대평가처럼 목표선발 인원을 정해두고 그에 맞추어 채점기준, 시험점수를 임의 변경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질이 검증된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됐다. 다만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하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2007년부터는 5과목 모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생은 합격으로 처리됐어야 했다.

 

시행령이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2017년 회계개혁(주기적 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등 도입)으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했고,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인난이 심화해서였다. 그런데 금융위는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일단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4대 회계법인 외의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면 회계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등 이유를 들어 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동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가채점(응시생 20%)을 해 예상합격자가 목표 선발인원에 근접할 때까지 채점 기준을 2~3번 변경, 재채점할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간발의 차로 합격점에 못 미치는 59점대 응시생들의 이의제기를 방지하고자 이들 응시생의 점수를 60점대로 올려 합격시키거나 58점대로 낮춰 불합격시키는 꼼수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공인회계사 선발이 절대평가제 등 관련 법규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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