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2월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라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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