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7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약 5000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눈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취지였다.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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